2025 노란우산공제

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절세, 한 번에 준비하세요 ☂️

핵심 요약

2025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기준이율 공시(최근 분기)

월 5만~100만원(1만원 단위)로 납입하며, 폐업·노령·사망 등 사유 시 공제금 수령. 납입부금은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 보호를 받습니다. 2025년 4분기 기준이율 3.0%이 적용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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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제도 개요

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. 납입부금은 복리로 적립되며,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.

🎯 가입조건·혜택 (2025 기준)

가입대상: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자(개인사업자·법인대표). 업종·매출·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.
납입부금:5만원~100만원 (1만원 단위), 월납/분기납 선택.
주요혜택: 소득공제, 압류금지 보호, 복리이자 적립, 각종 제휴복지/희망장려금(지자체별 상이).
기준이율: 2025년 4분기 3.0%(공시 기준).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변동.

📝 신청·세제 (소득공제 한도 2025)

신청방법: 온라인(공식 홈페이지)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방문으로 가능.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납입.
소득공제 한도(연 납입부금):
4천만원 이하600만원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500만원
6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400만원
1억원 초과200만원
※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동일 구간을 적용합니다.
과세체계: 2016.1.1 이후 가입자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.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 가능.

📌 공식 안내 & 도움받기

노란우산공제 (중소기업중앙회) | 고객센터 1666-9988
기업마당 (소득공제 제도 안내) | bizinfo.go.kr
정책브리핑 (세제개편·공제한도) | korea.kr

⚠️ 꼭 확인하세요!

• 소득공제 한도·기준이율은 개정·공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.
•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(기타소득세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자체 희망장려금 등 부가혜택은 지역·예산에 따라 다릅니다(지방재단 공지 확인).

📞 문의 및 상담

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-9988 (평일 상담)
기업마당 지역별 안내 · 소득공제 자료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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