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
우대수수료보다 더 낸 금액, 자동으로 돌려받으세요 💳
미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
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초과 납부분은 카드사가 자동 환급(차액: 일반수수료−우대수수료)
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임에도 일반수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, 각 카드사가 가맹점 결제대금 계좌로 소급 환급합니다. 조회는 여신금융협회 ‘카드매출정보공동관리’에서 가능합니다.
💡 이렇게 확인하세요
3단계 체크
① 환급대상·액수 조회에서 신규개업(가맹)월·사업자번호 입력
②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(영세·중소 가맹점 선정 결과)
③ 환급 예정금액·입금시점 확인 (카드사 자동정산, 누락 시 카드사 문의)
🧾 제도 개요
영세·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일시 적용받은 신규 가맹점에 대해, 초과 납부분(일반−우대)을 소급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 환급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자동으로 진행합니다.
🎯 환급 대상·우대수수료율 (2025 하반기 기준)
환급대상: 직전 반기 6개월 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, 매출확인 결과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(신규 1회 한정).
우대수수료율(신용/체크):
• 영세(3억원 이하) 0.40% / 0.15%
• 중소(3~5억원) 1.00% / 0.75%
• 중소(5~10억원) 1.15% / 0.90%
• 중소(10~30억원) 1.45% / 1.15%
※ 우대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반기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공식 고지로 재확인하세요.
📝 조회·신청 절차
자동 환급: 해당되면 각 카드사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자동 입금합니다.
직접 확인: 카드매출정보공동관리(여신금융협회)에서 환급대상 및 금액 확인 가능.
누락 대응: 환급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금액이 상이하면 개별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.
📌 공식 안내 & 도움받기
여신금융협회 (카드매출정보공동관리) | 홈페이지 안내
금융위원회 보도자료 | 2025년 환급·우대율 안내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 | 요약 정책뉴스
⚠️ 꼭 확인하세요!
• 환급은 신규 가맹 1회 한정 소급 적용됩니다.
• 환급시점은 반기별 선정 이후 카드사 정산 일정에 따르며, 정부 공지에 따라 기한 전 자동 지급됩니다.
• 사업자 유형, PG 하위가맹점, 택시사업자 등은 각 사 안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.
• 우대수수료율 및 기준 매출구간은 반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.
📞 문의 및 상담
여신금융협회 (카드매출정보공동관리) · 홈페이지 공지
금융위원회 · 보도자료/고객센터 안내에 따름
각 카드사 콜센터 · 환급 정산/누락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