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필수 정보 2025
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안내 🔄
유효기간 도입 배경
정보 갱신 주기화로 도용·오용 방지
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며, 기존과 다른 갱신 규정이 생겼습니다.
💡 빠른 체크리스트
내 유효기간 확인하세요
• 2026년 이후 신규 발급 → 발급일 기준 1년 유효
• 2026년 이전 발급자는 → 만료일이 ‘2027년 본인 생일'
• 만료일 전·후 30일 내 갱신 가능.
🔍 유효기간 제도란?
개인통관고유부호에 최초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통관번호가 무기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기적 정보 갱신이 요구됩니다.
📌 적용 시기
• 고시 개정일자: 2025년 6월 18일
• 제도 본격 시행: 2026년부터
📌 유효기간 내용
•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→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
• 2026년 이전 발급자는 → 만료일이 2027년 본인 생일
• 만료일 전·후 각 30일 내 갱신 가능
📌 갱신 및 자동 해지
•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일 지나 자동 해지됩니다.
• 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 연장됩니다.
📌 공식 안내
관세청 유니패스 – 발급·조회·갱신 가능
공지자료: “개인통관고유부호,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!”
⚠️ 유의사항
• 갱신기간(만료일 전·후 30일)을 놓치면 자동 해지됨.
•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번호를 다시 발급 받아야 통관 가능.
• 쇼핑몰·배송대행지에 등록된 번호가 만료되었다면, 통관 지연 위험 있음.
• 명의도용 의심 시 즉시 정보 변경·재발급을 고려해야 함.
📞 문의 및 상담
관세청 고객센터 125 · 통관·부호 제도 문의
유니패스 서비스센터 1577-8577 · 시스템 이용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