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

연체 기간 31일~89일 이하 단기 연체자 대상! 약정이자율 최고 50% 인하 및 상환 연장 혜택을 지금 확인하세요 ⚡

핵심 요약

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단기연체자 대상 이자율 채무조정 서비스

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'사전채무조정(이자율 채무조정)' 제도는 연체 기간이 1달을 넘어가며 장기 연체로 이어질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. 이 서비스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, **기존 약정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**해 줌으로써 파산이나 장기 신용불량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. 자격 조건을 갖춘 다중채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💡

📄 제도 개요

사전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후 1~2개월 사이의 단기 연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금융 구제 제도입니다. 압류나 강제집행 등 심각한 법적 조치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,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지체 없이 공식 상담 매뉴얼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🎯 신청 자격 및 주요 혜택 조건

신청 기간: 채무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가입 대상: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인 과중채무자 중,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 미만이고 연체 소득 조건 등 위원회 규정을 충족하는 자
주요 혜택: 약정이자율의 50% 인하(단, 연 최저금리 5.0%, 최고금리 10.0% 제한 / 취약계층 우대), 연체이자 감면, 상환 기간 연장(무담보 최대 10년, 담보 최대 20년), 신청 익일부터 즉시 추심 중단
조정 대상: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담보 및 무담보 대출 채무액 전체

📝 신청 및 진행 방법

신청 방법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웹사이트)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, 혹은 전국 지부 상담소 방문 접수 및 고객만족센터(1600-5500) 전화 예약
진행 절차: 채무 상담 및 접수 완료 → 금융회사 안건 통지(독촉 및 추심 즉시 중단) →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 및 심의위원회 의결 → 채무조정 합의 체결 후 조정된 내용으로 상환

⚠️ 꼭 확인하세요!

• 각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여부나 담보 유무, 대출 성격 등에 따라 개별 이자 감면율과 조정 비율이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단기 연체 단계에서는 신속한 접수가 생명이므로, 신청 및 상담 전에 본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 서류 목록과 온라인 사전 접수 프로세스 순서를 미리 완벽히 숙지하셔야 반려 없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